무비게임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와의 차이 한눈에 보기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둘은 가입기간으로도 차이가 있고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다른점이 몇가지 있으므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공제 비율등을 확인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합니다.


2.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3. 불입금액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이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4. 만기 후에 지급조건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 해당됩니다.



5. 소득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40% 입니다.


6.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72만원 입니다.


7. 중도 해지시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며 5년 이내 해지할때에는 해지 추징세액이 있습니다)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7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1. 가입기간은 2001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분입니다.


2. 가입대상은 2013년 이후에 제한이 없으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입니다.


3. 불입기간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시에 5년 이상이고, 만기 후 지급조건은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입니다.


4.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36~105만원 입니다.


5. 연금수령시에 과세방법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6. 중도해지시에는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망해 계약 해지가 되거나 불입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7. 5년 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가 있으며, 저축불입액의 2%입니다. 2013년 이후의 가입분은 폐지 되었습니다.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7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의할점


연금저축이 절세만 된다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해드리지만 소득공제용 상품은 조삼모사적인 성격이 존재합니다. 가입당시에는 소득공제를 하여 세금을 내진 않지만 연금으로 수령시에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수령시에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유리하지만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어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품 가입을 할 때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게 좋으며, 만기를 채우지 못할시 원금과 이자에서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추징 제외 사유


1.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 증명시 가능하며, 이는 개인연금저축에 포함이 됩니다.


2.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시


3.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저축자의 근무사업장의 폐업 발생시


4. 저축기간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파산선고, 해산 결의되는 경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