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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그에 대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2020년도에 바뀐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 인정액'인데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 해에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 드렸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득하위 40% 어르신께는 최대 30만원가지 드리는 정책입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인상되어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인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 ~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을 합니다(근로소득공제는 2020년 인상을 하여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금액인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 : 전체 노인의 70%를 선정을 하는 기준,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설정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등이 불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있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를 해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같은 관련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2020년에 만 65세 이상 되는 경우 생일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20년의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5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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