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양도소득세가 대체 어떤 세금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그리고 면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처음 들었을 땐 무슨 세금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아보면 쉬운 세금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의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을 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이나 개별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모든 국민의 대부분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분할납부
예정신고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5일 잔금을 처리하셨다면 2019년 5월 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시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와 1일 0.025%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에 부동산 등 여러건을 양도할 시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건만 한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 1년 경과 후/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양도시/ 취득시 계약서
2.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3. 법무서 수수료 계산 내역서
4.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보유 시 확장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보일러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를 인정
벽지, 도색, 장판, 방수공사,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수리 등은 수익적 지출이기에 필요경비로 인정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