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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인해 신고기간을 확실히 알아가시구 신고대상은 누가 있는지 제외 대상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의미, 신고방법,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용하는 신고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5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 및 사업 모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1. 금융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자


2.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3. 투잡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자


4. 회사를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자


5. 연말정산 중 신고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겨웅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가운데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6월 말~ 7월 초에 환급 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제때에 맞춰 신고를 하시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이신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란? -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써, 매출 및 비용계산 등의 적정선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후에 신고해야 해서 신고,납부 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해 1개월이 더 긴 세납자입니다.(보통 수입 금액은 3.5억~10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3가지입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수기로 신고


2.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 -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


3. 세무 사무실에 맡겨서 신고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시에는 연말정산과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의 유형이 다양해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 내에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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