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는?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 환급시기와 그 중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써 우리가 내는 세금들입니다. 일정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붙는 세금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세금으로써 환급 받으면 참 좋겠죠? 엄청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일정 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꼭 해야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부가세 환급시기를 잘 맞춰서 신청을 해야겠죠?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일컫는 말로써 재화나 용역을 제공시에 생겨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구매시 부담을 하고 후에 판매자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부가세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사거나 돈을 써서 영수증을 받았을 때 써져있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붙는 10%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낮을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을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But 간이 사업자는 해당 없고 일반 사업자만 가능)
일반사업자들만 요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합니다. 이 때 요건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 가능합니다. 이 때 납부했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간이 사업자분들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이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환급 또한 받지 않는답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1. 건물, 기계, 사업설비 등 감가 상각대상 자산 신설 혹은 취득이나 확정, 증축하는 경우
2.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환급을 간이사업자는 못받는다고 했는데 신고는 일반사업자든 간이 사업자든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미만 해당시 납부 면제)
부가세 환급 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를 어길시에는 가산세가 붇는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에 맞는 신청 기간은 일반사업자는 1월과 7월,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 입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1. 개인이 직접 신고(서면이나 홈택스를 이용)
2. 세무서의 신고 도움 서비스 창구를 활용하기
3. 세무사에게 신고 요청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시기가 되면 홈택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공인인증서만으로도 가능이 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규모가 크거나 정말 잘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신고 도움 서비스 창구로 가서 도움 요청을 하신다면 전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몰라서 누군가에게 문의를 구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신고 요청을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신고기간에 맞춰서 모든걸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필요한 것들
1. 영세율 매출로 인한 신청시 - 영세율 관련 자료
2. 사업 설비 투자로 인한 신청시 - 기계나 장비 취득 계약서 또는 구입자금 이체내역 (인테리어, 시설 시공 등도 포함)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시기는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신고를 1월과 7월이 신고시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 세액이 발생하신다면 환급금계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환급 부가세 환급시기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매 2개월, 또는 분기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기간이 끝난 뒤 15일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