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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제도 & 가입대상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종합저축 기한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소득에 있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가들을 제외 한다는 내용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인분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도움이 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는 다양한 상품중에서 비과세로 가입을 하게 될때는 전체적인 금융 기관을 통해서 약 5천만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만기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신고, 신청, 납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감면은 감면 요건을 충촉한 뒤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등 신고의무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서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써 규정한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12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6.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등이 있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 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세금을 면제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 금융기관 저축 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4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분들은 증빙서류만 있으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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