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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조건 &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급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문제, 임금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를 감면하여 청년 채용을 늘리는 정책이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되는 기업들도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세액공제로써, 청년 들을 채용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세제혜택입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1. 업종요건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세액공제 적용 가능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


3)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2. 상시근로자 수 증가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수 증가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갱신으로 인해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제외)


2)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고용이 증가가 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국내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청년이란 세법상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은 연령에서 차감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조건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을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식에 따라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법


추가납부세액 = 1 - 2


1.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등 감소인원 * 1인당 공제액(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 마지막 공제연도가 기준)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등 감소인원 * 1인당 공제액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가 직전과세연도인경우에는 0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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