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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고용보험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고용보험,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기업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제한이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고용보험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실까요?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업 -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말 그대로 고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들과,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또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사엥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사업 -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대상


1.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3.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출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1.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 가능)


2.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이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는 적용 대상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5.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신고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 www.4insure.or.kr에 들어가셔서 민원신고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를 클릭하셔서 신고를 하는 방법


2.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이용 - total.kcomwel.or.kr에 들어가셔서 상단 맨왼쪽의 민원 접수/신고를 클릭하시고 일자리 안전지원신청, 보험 가입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기관 지사 찾기'를 이용해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혜택


1. 고용유지 지원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장려금 융자 등의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과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 능력 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일 학습 병행제, 기간제 등 훈련우대, 유급휴가 훈련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의 근로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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