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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들어가는 만큼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배후수요도 확장을 시키는 등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데요 많은분들이 이것에 대한 투자요소로 확인을 하시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도 있는 지구단위계획, 오늘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설계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통합하게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이 진행 중인 개발 대상 지역의 일부를 설정해서 이런 저런 부분의 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관리를 하는 뜻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관리 대상으로 나뉩니다. 2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건을 따라야 하는 지역을 말하며 설립 계획과 건축,용도의 목적과 실행이 벗어나서는 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도시, 군 관리 계획에서 지역 또는 시, 군 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1종입니다.




1종에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지역, 주거와 상업과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지역에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을 하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복합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형 - 주민의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주거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산업형 -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등의 설치를 위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관광휴양형 - 관광사업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휴양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정형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준 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복합형 - 위의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게 되는 경우 복합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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