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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생각보다 쉽네?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 중에 주거급여란 제도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주거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모두 신청자격이 있고, 그에 대한 지급금액을 확인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시고 못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좋은 제도의 힘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각각의 조건, 지원 금액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주거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고,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지급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이 됩니다. 위의 금액을 확인하시고 지급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자신이 속하는 곳을 보고 왼쪽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주택 수선의 비용의 경우는 아래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급여의 주거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에는 기본 소득의 44%였지만 올해 2020년 부터는 45%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6인 가구 : 2,927,866원, 7인 가구 : 3,325,372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방법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 사본


7.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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