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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정리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분이라면 당연하게 양도세라는 것을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당연하게 생기는 양도세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과연 붙잡을 수 없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과 함께 비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음 매수를 했을 때의 금액과 시간이 지난 뒤에 매도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투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면제가 있듯이 양도세 또한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비과세란?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고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 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감면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기준


1. 양도세 면제기준 첫번째 


1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주택을 팔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1주택을 가지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가졌을 경우입니다)


2. 양도세 면제기준 두번째 


홀로 사시는 어머님과 합가하였을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가 후에 10년 이내에 2개의 주택 중 1개를 선택하여 처분을 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면제기준 세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거주하시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9억 이하,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입니다)



4. 양도세 면제기준 네번째


본래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 후에 2주택이 되었을 때 혼인 신고 후5년 이내에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도세 면제기준 다섯번째


취학이나 갑작스러운 근무지 지방 발령으로 인해서 지방 등지로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 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양도세 면제기준 여섯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차하던 주택을 임대 사업용 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임대 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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