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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변제금이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 변제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은 힘든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알아보시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과 장점 등을 잘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은데요, 요즘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의 벽이 높아져서 혼자서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확실하게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장점, 변제금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1.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총 채무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5.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개인회생제도 신청절차


1. 서류준비


2. 법원에 신청서 접수(변호사 선임시 전체적인 진행을 대리)


3. 금지 및 중지 명령


4.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5. 개시 결정


6.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


7.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인회생제도 변제금은? 


월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제도 월 변제금


개인회생제도는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기간을 변제 후에 남은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면 기본적인 개인회생제도 변제금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 소득이 200만원이시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생계비 적용을 하면서 1인 생계비가 102만원이라면 200만원에서 102만원을 뺀 98만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되며 총 채무액이 1억일 때 36개월 변제 후에 남은 원리금이 탕감이 됩니다.


98만원 * 36개월 = 3,528만원 , 1억에서 3528만원을 뺀 6,472만원이 탕감이 됩니다. 이 때 월 변제금은 재산 여부, 대출금 사용처, 최근 대출여부, 과거 소득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준비하실 서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득, 재산등을 확실하게 아시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장의 월 변제금 줄어든다는 생각에 신청하시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에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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