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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자격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농업문제, 농가 소득 문제 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문제 또한 크지만 농촌도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같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너무 오래되어 비판을 받으면서 2009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는데요 2013년 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추진 배경


농업경영체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의 개선과 농가의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을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밤침을 하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1. 농업인 등록 기준 - 1천m2이상의 농지를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경영주 외 농업인 가족외 농업종사자의 등록 자격에 해당됩니다)


2. 농업법인 등록 기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설립


2)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 이상


3) 등록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 곤충 사육정보 등 56개 항목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4)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1.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2.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3. 변경등록 대상 중요 정보


1) 농업인 정보 : 성명, 주소


2) 농업법인 정보 :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3) 농지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4) 가축,곤충 정보 :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영,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대상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시 혜택


1. 농업인 자격 증명


2.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농지 구입때 유리합니다.


3.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서류


4.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가능


5. 농촌의 실부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 조세 등 감면혜택


6. 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7.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8.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


9.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신청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농업인용 - 자경농지 :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2)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확인서류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경영체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처 : 농업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2. 신규등록 신청방법 -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변경등록 신청방법 - 등록 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청


4. 확인방법 -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 - 429 - 4000)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 농정과(054-429-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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