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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이 많으시고 이 돈을 다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확인도 안해보시고 돈을 허공에 날리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국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조회를 하고 찾지 못한 돈들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를 한 금액 중에서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를 해서 납부를 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서 오납을 했거나,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치소 등의 이유로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한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 또는 세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주로 세무서장이 그 환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세의 환급은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수입된 금액에서 차감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을 해야합니다.





현재 국세환급금은 중간 예납, 월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발생이 됩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납세자가 찾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1,434억원이라고 하는데요 ,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미수령 납세자가 무려 30만명으로 인당으로 따지만 48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세환급금은 우편과 전화등의 기존 안내방식과 더불어서 6월 초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하여 모바일 안내문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도 간단하게 조회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모바일로 조회를 하시기 위해서는 손택스를 설치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3.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의 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시면 미수령환급금 여부가 조회됩니다.


이후 수령을 하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가 되었다면 세무서를 방문을 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손택스, 전화, 팩스나 우편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를 하고 계좌를 알려줘서 그 계좌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고 대리점이 아닌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은 불가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들고 우체국가셔서 현금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발송이 되면 아마도 주소지가 바뀌어서 우편물을 못 받았던 납세자 분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을 한 계좌를 통해서 수령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바일 메세지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내용을 관련하여 악용을 하여서 '입금'을 요구한다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국세청 사칭 문자 메세지가 온다면 꼭 한번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니 꼭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나의 환급금을 조회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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