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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직불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농업직불금보다 취지나 예산이 커져서 더욱 더 관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농가의 소득은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넘어오기도하고 농사라는게 정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돈을 직접 지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좋은제도를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하시는게 좋겠죠?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시장의 경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공익 직불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물가 상승률은 점점 높아지지만 그에 대한 농가소득은 낮아져서 도시와 농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0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이 도시인의 소득에 비해서 6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농업활동을 위해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쌀, 밭 농업, 조건 분리 직불금이 통합이 되어서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변하지 않은것은 경관보전이나 친환경직불금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 직불제 특징


1.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 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2. 논, 밭, 재배작물에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 - 농업진흥지역 내의논밭, 농업진흥 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을 하여서 단가를 적용합니다.


3.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 -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하되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시킵니다.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1.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를 강화


2. 농지 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 감시원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3. 거짓 부정한 신청 등록시에 제재를 강화 -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이내 였지만 5배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이 되었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16~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 후계 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3)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500만원)이상인 자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을 하되 아래의 추가 요건까지 모두 충족을 한 자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신청자격은 충족되지 않고, 기본요건만을 충족하는 농업인


지급단가 -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면적 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서 위의 3단계로 구분을 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합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 05. 01 ~ 2020. 06. 30(2개월)


2. 신청 및 접수처 -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사무소


3. 신청종류 -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4. 문의처 - 1)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81)'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55-942-6060)


               3)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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