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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보유세란 어떤 세금인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유세란 보통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로서 꼭 아셔야 하는 정보들을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후에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서 우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분류상으로 보면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정적재산세와 재산의 이동 또는 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동적재산세가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출물,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0.7


건축물 - 시가표준액 * 0.7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0.6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재산세 세율


토지 - 0.2% ~ 0.5%


건축물 - 0.25%(골프장, 고급오락장 - 4%)


주택 - 0.1 ~ 0.4%


선박 - 0.3 %


항공기 - 0.3 %




주택 누진세율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 1.5억 이하 - 0.15%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3억 초과 - 0.4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의 국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서 매년 6월 1일 국내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보유세입니다(주택 공기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야 과세됩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기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납부기간은 매년 12.01일 ~ 12.15일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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