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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양도세란 어떤것인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산정기준과 함께 비과세 항목, 감면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과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을 하며, 투기로 인해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의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세 산정기준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양도세가 붙게 되는데 양도가액(판매 가격), 취득가액(산 금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어구언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에 매입가격의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이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서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유기간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항목


양도세란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비과세 항목이 많은데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3. 장기임대주택,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4.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5.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를 할 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사느이 특성상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록 시세가 올라서 차익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를 할 경우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제공해서 단기간 투자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양도세란 어떤것인지에 대해 잘모르시거나 집을 사고 팔일이 있으시다면 세무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2주택자와 1주택자의 비과세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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