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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월세를 받는 2주택 이상의 임대인과,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의 임대인은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대구나 경북 지역은 6월 30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소득과 보증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과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월세 소득 -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월세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만 월세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1주택이라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이거나 국외 소재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가능)


2. 보증금 소득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여서 연간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 (2.1%)를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를 하고 과세를 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

(주거전용 면적이 40m2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3. 보유주택 수는 부부가 합산하여 계산하며, 19년 부터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세가 되지만 분리과세로 14% 세율 적용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연간의 월세소득과 보증금을 더한 간주임대료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1. 주택임대 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월세와 간주임대료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 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종합과세 - 임대소득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2. 주택임대소득 수입 연 2천만원 초과일 경우 -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6% ~ 42%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 신청방법


주택임대업 등록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신고를 통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화면 가장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클릭


2.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방법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 ARS(1544-9944)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를 통해서 신고


3. 세무사를 통한 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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