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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구직활동 인정범위가 달라져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개편 후 어떻게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는 어떠한 제도 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급여를 지급을 해줌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을 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가 없다면 실직을 하자마자 구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생계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정말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를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하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 내 의사가 아닌 이유로 실업을 하게 되었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위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직일 전 18개월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경우가 수급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

또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기간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직 사유가 조건이 되는데요.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이 되야 하는데요, 예로는 실직,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방법은?

 

1. 워크넷 회원가입

2. 교육 수강 듣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3. 고용센터 서류 제출 - 취업 지원설명회에 설명해줬듯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4.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설명회 참석 이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 안내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4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 가서 대면으로 면접도 받고, 고용센터에 나가서 강의도 들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하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개편 후에 바뀌었습니다. 개편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도 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 유튜브 취업특강 폴더에 게시된 영상을 시청해도 교육과 일부 취업활동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점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에다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에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에 시간급의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만약에 취업, 즉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도 포함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취업을 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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