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게임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도 계속 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걸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시는분들은 모두 받으셔서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자격 제한 등 여러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총 급여액(부부합산)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경우는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는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위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총소득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연간 총소득 :  총급여


사업자 연간 총소득 : 총급여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은 20%입니다.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어업, 광업은 30%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증기 가스사업은

45%입니다.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 중개업, 출판, 방송통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은 60% 입니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회복지

교육보건, 예수르 스포츠, 수리 수선 등은 75%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는

90% 입니다.


이를 위의 계산식에 조정률은 곱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요건"


2019. 06. 01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이 때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재산,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2019.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부양하고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므로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대상"


1. 국가 체남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2.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지급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 10% 차감합니다.


4.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해당 장려금 50% 차감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


2020년 개정 근로장려금은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당해년도 8월 21~ 9월 10일까지 신청입니다.

지급기간은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다음년도 2월 21일~ 3월 10일까지 신청입니다.

지급기간은 6월에 지급을 합니다.



"수령 방법"


2020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으로써는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환급금으로 계좌로 수령을 받는방법과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구비하여 우체국에

방문을 하여 수령을 받습니다.


2019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그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을 놓치지말고

메모를 해놓고 제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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