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고 시간과 돈 모두 피해가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대해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급여 종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시고 회사에서 다치더라도 걱정없이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앞서서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입니다.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산재보험 급여 종류
1. 휴업 급여 - 요양(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했을 때 지급
2. 요양 급여 - 진료비, 간병로, 이송료를 지급한다.
3. 유족 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4. 장의비 -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간병 급여 - 치료 후에 신체장애가 남아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6. 장해 급여 - 치료가 끝났음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한다.
7. 상병 보상연금 - 치료기관 경과 후에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산재보험중 2018년 1월 1일부터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 또한 모두 산재보상 대상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첫번째는 응급조치후에 병원으로 후송을 할시에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1)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채하고 신청인 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을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2) 병원에 제출을 하면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3) 업무상 질병(일부상병 제외)는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심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1)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3)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처리기간이 지연 될 수 있으며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알 때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 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