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 절차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이 임금체불 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방법등은 알고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게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일하고 돈 못받는 만큼 억울한게 없지 않을까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절차가 어려울거라 생각해서 미루고 미루는 분들도 계시기에 오늘 차근차근 방법들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약 32만명이 넘어갔으며 체불 임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6년 이후에 체불 임금액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던 2018년 보다 큰 규모인데요, 이와 같이 임금체불 피해가 계속되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정확하게 대처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일반적인 임금의 지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지급이 의무화된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의로 매 시간 당 임금을 최저 임금의 미달에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 체불' 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진정서를 넣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해서 서식을 작성한 후에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모바일로도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출퇴근 내역등 근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진정서를 넣고 나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해당 회사에 임금에 대한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지급을 만약 한다면 진정은 취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때 회사측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 측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사항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당하고도 지급을 받지 못할 때 근로자는 다음 단계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서 2회 이상 유죄인정을 받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시에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이라는 행정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처리 순서
1.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는 금권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독촉 절차 -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의사에 따라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 재판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4. 강제집행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을 시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신고방법 및 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을 하거나 가압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하니 임금체불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분은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