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제대로 알고 받자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도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 일을 많이 한만큼 적용을 시켜서 돈을 받아야 하는것이 주휴수당인 만큼 꼭 알고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그 대상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할테니 보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1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 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써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점은 헷갈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1. 1주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2.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의 경우
3. 4주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 시간 근로자인 경우
4.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주40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근무재하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 * 8시간 으로 산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1주일 근무 시간 합계 / 40*8*시급 =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