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신고방법 간략 정리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임대소득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인도 그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시는걸 알고 계셨나요? 어느정도의 금액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과세 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알고계시는게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과 보증금 소득 또한 기준이 다르므로 오늘은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대소득 신고방법, 임대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2018년 까지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 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세가 되며 이때는 14%의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유주택 수는 부부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과세
3.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할 경우 과세 (소형주택 (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이하)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1년까지)
이 때 주택임대소득은 보통 월세소득 + 보증금 소득 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과세되지는 않고 일정 기준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1. 월세 소득 기준 -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의 월세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으며 2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외 소재 주택일 시 과세)
2. 보증금 소득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연간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2.1%) 를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를 하며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 및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주택임대 소득 = 연간 월세소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의 합
1) 주택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 가능
분리과세는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 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과 다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방식 이 때는 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2) 주택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들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6% ~ 42% 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신고방법
보통의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 하셔야 하며 , 납부는 현재 코로나 19지원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주택 수 계산이나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등 생각 할 것도 있고 계산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