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게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하기 위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지급시기,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시는데요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알아보시려면 신청기간을 확실하게 아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신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이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이들 중에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5월 1일 ~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 6월 2일부터는 기간 후 신청이며 12월 1일가지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6월 2일부터인 기간 후 신청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으로는 자녀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이여서 우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에서 자녀장려금의 가구원 요건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은 부부중에 한 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와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총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이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장려금 지원시에 현재의 연간 총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저소득층이 아니기에 재산 요건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2019년의 6월 1일 기준입니다.


4. 제외 요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시라면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지원가능)


2)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 1) 총급여가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2) 총급여가 2100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급여액 - 2100만원) * 20/19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1) 총급여가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2) 총급여가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급여액 - 2500만원) * 20/15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액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의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동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1544 - 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하셔서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후 소득명세 및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후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