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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금액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가요? 노년층의 부모님을 두고 계신분이시라면 더욱 집중하여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제외대상, 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에게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 노령 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가 되며 차량, 건물 ,저축, 대출금,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받게 됩니다.



2020년도 선정 기준액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1) 단독가구 - 1,480,000원    2) 부부가구 - 2,368,000원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1) 단독가구 - 380,000원   2) 부부가구 - 6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이 때 기타소득의 종류로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소매/제조업/농업/임업/어업

                                                  - 임대 소득 : 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기타 재산의 대여 소득


2. 재산소득(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할인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소득


3. 공적이전소득 - 정기 지급이 되는 각종 소득


4. 무료임차소득 - 고가 주택(자녀 소유)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월 최300,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 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등을 고려해서 일반 수급자인 경우에 253,750원보다 적은 연금 (최소 25,375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한데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며, 방문신청의 경우는 온라인이 힘드신 어르신들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


2.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증 필요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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