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게임

자녀 세액공제 기준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꼭 아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세액공제 제도가 전환이 되면서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공제대상이 되는 범위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녀세액공제의 유형과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소득공제의 항목으로 적용이 되던 자녀관련 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녀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연령이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는 직계 비속 뿐 아니라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포함이 되지만,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유형은 일반세액공제, 출생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액을 합산을 해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유형 3가지


1. 일반세액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1)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세액공제


2)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세액공제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공제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을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기준으로


1)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세액공제


2)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세액공제


3) 셋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70만원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


(개정 전)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6세 이상의 자녀


(개정 후)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7세 미만 나이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번 연말 정산시에 7세 미만의 자녀는 즉 2013년생까지이며,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셔서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생활꿀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0) 2020.06.05
채무조정 신청 자격 정리  (0) 2020.06.02
보장성 보험이란?  (0) 2020.06.01
국세환급금이란?  (0) 2020.05.28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자격  (0) 2020.05.28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