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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실업급여 또는 고용보험에 댛서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택 어떤 걸 받는지,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급여소득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 때 실직이라 함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한다는 점 !!




퇴사 이후에 고정소득이 없어지면서 정해진 급여를 지원해줘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취업하는 시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


3.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한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셨다면 그에 따른 지급액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계산법은 이와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 수

(하지만, 만약 2019. 10. 01 이전 퇴직자는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 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 10월에 60%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위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5가지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퇴사 후에 사업주가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 실업상태를 신고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4. 교육 수강 후에 2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약 2주 뒤에는 1차 실업 인정 안내 교육을 받고 '재취업 희망카드'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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