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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 까지 이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래 이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 입니다. 먼저 2019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의 비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 2020년 최저임금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  최저 월급 : 1,745,150원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  최저 월급 : 1,795,301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17년에 비해서 16.4%로 인상이 되었고, 2019년에는 10.9%까지 2년 연속 10% 이상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2020년 최저시급을 보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덜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써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한다면 월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2020년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도 인상이 되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확인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 부터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은 만큼 지원금 규모 또한 2019년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 5인이상은 13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0년은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120%)이하 근로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보수 기준 215만원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하여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시라면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지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시라면 당연히 신청하시는게 좋으시겠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사회보험 공단이나 고용센터 등에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힘들거나 귀찮으시다면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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