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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출산시대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고, 돈도 어느정도 받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정리


1.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면서 부모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18세 이후에 독립을 하여 세대주인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3. 자녀장려금 총 소득요건


부부의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제외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020. 05. 01 ~ 2020. 06. 01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0. 06. 02 ~ 2020. 12. 01


1. ARS 이용


1544-9944 → 장려금 2번 선택 → 신청 1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 끝


2. 모바일 웹 이용


먼저 국세청 홈텍스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끝


3. 홈텍스 이용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은 홈텍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끝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월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청을 하면 부양 자녀수에 따라서 산정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기한 후 산정기간)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신다면 장려금이 10% 감액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주의사항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현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



이번 2020년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 등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놓치지 말고 제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셔서 꼭 생활에 보탬이 되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놓치시면 10%나 감액이 되니 꼭 주의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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