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3가지 정리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혜택을 받는 방법들로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종류도 많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한 것과 함께 유지를 할때 어떠한 혜택이 함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혜택을 꼭 받으시고 돈 아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조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는 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인 보호자중에 1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 !



첫번째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은 장애의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애 4~6급은 전 차량 공채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 1~3급은 2000cc이하일 경우에 차량가격 면세가 적용이 되며, 등록세, 취득세, 공세, 자동차세가 지원이 됩니다.
장애 1~3급이신 분이 2000cc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가격 면세가 적용이되며 공채가 지원이 됩니다(면세 한도 500만원)
주의하실 점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세대를 이루는 직계가족의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등본상 같이 거주가 안되어 있을 시에는 불가능하지만 등록전에 이전을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차량을 구입 하신다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그 중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함게 종합검사 수수료의 혜택을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것또한 장애의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 내용 -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가족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로 승용차 or 승합차(12인승 이하) or 화물자동차(1톤 이하) 중 감면대상별 1대 차량만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장애인 1~3급이신 분들은 50% 감면이 되며, 4~6급이신 경우는 30%감면이 됩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주기 : 승용차 2년 (사업용 1년) / 경형,소형, 승합, 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6개월
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지역을 자주 움직이시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을 하셔서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라면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을 하셔야 하며 출발 전에 단말기에 연결이 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을 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시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문의 인증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시에 재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 할인률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