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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요양급여 필요서류 & 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함게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 아픈데 일을 나갈 순 없고 돈은 벌어야겠고.. 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휴업급여, 요양급여입니다. 물론 조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여야만 한다는 점 ! 출퇴근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어떤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이와같은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1)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


1.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일어난 재해로 인해 발생하여야 합니다.


3. 4일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서 공단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사고나 질병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6.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휴업급여는 의사에게 요양으로 인해서 치료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업급여로 인정이 되면 요양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는 못받고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거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2. 근로계약서


3. 연장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 자료


4. 상여금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간의 상여금 지급대장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선 아셔야 하는 것은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재해 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심사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서 산재처리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산재로 인정을 받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을 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휴업급여 부정수급


1.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을 해서 산재보상을 받는 해우이


2. 재해 경위를 조작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3.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4.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며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조작하는 행위


위같은 휴업급여 부정수급시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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