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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납입액과 더불어서 세액공제액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정확하게 알고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의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 20조의 3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연금 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또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을 하는 계좌


1)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 제 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퇴직연금계좌란


1) '근로자퇴지기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2) '근로자퇴지기급여 보장법' 제 2조 제 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3) '과학기술 인공제회법' 제 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범위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 불입액 - (1) - (2)


(1)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급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의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및 한도


1. 세액공제율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자는 12%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는 15%



2.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한도


연금계좌중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1)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중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게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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