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퇴직을 하게 될일도 있기는 마련입니다. 누구나 겪는 퇴직이기에 퇴직금 산정방법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잘 몰라서 그저 퇴직금 주는대로 받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퇴직금을 산정해서 내가 얼마를 받고 퇴직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퇴직금의 지급이나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을 따르고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을 알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방법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 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서 사용자가 지급을 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부터 5인 이하 사업장 또한 퇴직금이 100적용이 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방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 이말은 즉 1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1항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1년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30일 분의 평균임금만큼의 퇴직금이 생기고 산정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산정기준
퇴직금 산정방법은 그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의 총액 / 해당 일수
*임금총액 =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 이외의 상여금, 연월차 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1년 미만의 개월 수와 일 수가 있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 (총근로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