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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조건이 된다면 의무가 되어있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국민연금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제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느정도 감액되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연금이 적용이 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습니다.



하후상박 구조로써 연금액이 구성되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연금액의 백분율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낮습니다. 1999년 4월 1일 도시자영업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가입 대상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의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씩  부담을 하고 지역,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확인해야할 것은 2019년을 기준으로는 약 235만 7천원이 평균 월소득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평균 월소득액을 초과할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놓고 국민연금 차감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지급 감액분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285만 7천원일시에 평균 월소득액보다 50만원 많기 때문에 이 초과액의 5%를 감액하여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여 돈을 벌었는데 감액이 되면 안좋을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 노령연금 연기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단 1회에 한해서 연금수급권을 65세가 될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단 한번이니 깊게 생각하고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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