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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기초수급자이라면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도달하지 않는다면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나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생계급여 대상 확인을 하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의 사례는 제외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라 다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52만 7,158원


2인 가구 : 89만 7,594원


3인 가구 : 116만 1,173원


4인 가구 : 142만 4,752원


5인 가구 : 168만 8,331원


6인 가구 : 195만 1,910원


이 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

(서비스 신청시에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타 정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관련센터 - http://www.129.go.kr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중복불가 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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