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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쉬웠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함께 대출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부담이 많이 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더 상황은 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고계시면 계실수록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의 기본 조건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업체를 의미하며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분야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업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업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정책지원 분야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을 하게 된 장기/ 저리의 대출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운영 대출 자금이라고합니다.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서 50% 증가한 예산 5조 3천억원으로서 좀 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힘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


1. 개인 신용등급이 4 ~ 10등급인 소상공인


2.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1) 1년 미만의 사업장은 매출 증빙이 어려우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직접적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1년 미만의 사업장은 직접적 피해에 관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학원 및 교습소는 휴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1년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지원금의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매출감소가 있는 사업장




3. 사업자 등록증이 2020년 2월 13일 이전의 사업자


4. 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5.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을 하는 사업자(2020년 이전의 사업장은 연 매출액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확인하고, 2020년 창업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기입한 매출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필요서류


1. 1개월 이내의 사업자 등록증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주민등록증 초본 OR 등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6. 매출감소증빙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전날까지의 매출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한 사유


1. 금융기관이나 공단에 연체가 있는 경우(신청 당일에 연체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체를 하게 되어도 신청 가능)


2.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는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청도, 봉화, 경산에 있는 곳은 3월 15일 이후 휴업을 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


4.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중 사업주, 채무불이행 대표, 신용회복 지원 받은 대표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의 결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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