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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수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함께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주의할 점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를 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후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일수에 따라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10. 01 이전은 60%가 아닌 50%)


구직급여의 상한액 and 하한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입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 10. 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산된 하한액이 2019. 9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퇴직 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전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사 후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 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온라인으로 60분의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4. 2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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