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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함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달 몇십만원의 지원을 받는 다면 생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청방법과 함께 양육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설명을 해드릴테니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양육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에 만 86개월 미만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지원 제외대상


1.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2.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3.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고 지원받고 있는 아동


4.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3.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6.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의 경우는 모두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48개월 미만 :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7.7만원


36개월 미만 : 월 15.6만원, 48개월 미만 : 월 12.9만원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2~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48~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을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온라인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신청


신청권자


1. 방문시에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온라인 신청시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3.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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