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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원자격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까지 받는 다면 가계에 충분한 도움이 될텐데요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시대일수록 이런 지원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라는 말처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많이 알수록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83개월 미만의 아동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아동수당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동수당에 대해 지원자격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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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지원대상


2019년 9월 1일부터는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20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을 하며 5월분은 2013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을 합니다.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시 신청인은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구비서류


방문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기타 복지 사업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시 - 복수국적, 국외 출생아 경우에 해당서류 필요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국외 출생 아동인경우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아동수당 지원 금액은 12개월부터 83개월까지 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양육수당과 함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동수당


보건복지부에서는 200만 아동양육 가구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러고 합니다. 아동수당의 자격이 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현금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별 여건에 맞게 4월부터 전자상품권, 지역전자 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급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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