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리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청약에도 정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유공자나 노부모부양가구, 신혼부부 등과 같은 청약은 모두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요, 그것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중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중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청약 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된다는 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2)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대상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자영업자가 아니여도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4.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의 특별공급 청약시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청약 자격
청약을 하시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의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자산기준은 부동산(건물+토지)가 215,5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7,64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자동차의 경우는 신차 혹은 중고차 거래 가격이 아니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에 책정되어 있는 차량 가액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보다는 좀 더 완화된 느낌입니다. 혼인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혼인 후에 이혼 또는 사별을 했더라도 미혼의 자녀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을 하며 85(m2)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정 세대는 공공분양 아파트 총 세대수의 20%이니 알고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제도의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들으셔서 주택을 공급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