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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바뀐점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해 변화를 합니다.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거나 관심이 많으신분이 아니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처음의 개념을 잘 알지못하니 바뀌어도 뭐가 바뀐지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이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부동산 등의 투자, 보유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9.13 대책에 포함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거주 여부, 기간과 별도로 보유 기간 10년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적용돼 1년에 2%씩, 15년간 보유시 최대 30% 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1세대 1주택 이외의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할 시에 10%를 공제하며 1년에 3%씩 10년 이상 보유할시에 최고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 부터는 3년 이상은 6%로 줄게되고, 1년에 2%씩 높아져서 최장 15년을 보유를 해야지만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가 있게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수치가 퍼센트로 봐서 작게 보일수도 있지만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1%도 단위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점 !



2020년에 부동산이 바뀐점


1. 2020년의 부동산 취득세


2020년에 변경되는 주택관련 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이 1.01~ 2.99%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시에는 취득세 50%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됩니다. 계약이 무효 or 취소 되는 경우 또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2.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를 하고 남은 1주택을 바로 매도를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후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는 2주택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 고가주택은 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할 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제외)


2) 1세대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020년 이후에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년 이상 거주할 시에만 연 8%,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며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연 2%, 최대 3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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