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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 내용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직장인분들이나 일을 그만 두신분들이 찾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찾아보셔야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2020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몇가지가 바뀌었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제도를 이해를 못하신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수급자격 알아보고 신청 하셔서 원하시는 구직활동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정은 물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 !


이외에도 실업급여는 해가 갈수록 점점 지원금액과 그 기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아래에는 2020년의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지급 기간의 연장 사유등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테니 확실하게 알고가시길 바랍니다.



2020년의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금액이 2019년에 비해서 10% 인상


이번 2020년의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에 비해서 10%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한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 수 = 지급액 또는, 이직 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 50% *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증가


기존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90~ 240일이었습니다. 이번 바뀐 점은 120 ~ 270일로 기간이 증가하였다는 점 ! 정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분에게는 기간과 돈이 늘어났으니 이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우선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따지기 전에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야 합니다.


1) 통상근로자의 경우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쳤을 때 180이상 고용보험 비용 납부 기록이 존재


2.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할 것


3.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 현재 상태가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1. 통상근로자의 수급요건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의 1개월 동안에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 일 것


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기준 기간의 연장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한 자에게 기준기간 동안에 기준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다(한도 3년)

기준 기간의 연장 사유

1. 질병 or 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4. 휴직과 유사한 상태로서 고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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