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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에게 타격이 매우 큰듯한데요, 그럴때일수록 우리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잘이용을 해야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릴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자격 또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비,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2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으로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점 ! 그래서 두가지 모두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두가지 모두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여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vs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른데요 보통 자격은 이렇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저소득층 자격을 보유한 경우


2. 가정 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가구소득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교육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모든 지역이 다음과 동일합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 가구 - 1,935,289원 , 4인 가구 - 2,374,,587원

5인 가구 - 2,813,886원 , 6인 가구 - 3,253,184원 , 7인 가구 - 3,694,858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하여 지원금액은 부교재비, 학용품비에 사용될 비용을 현금으로 연 1회 지원을 해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1년에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달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이 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학용품이나 기타 비용에 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집중신청기간은 보통 3월 초 ~ 중순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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