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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바뀐점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인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얼마나 인하가 되었는지 본래의 대출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초, 일반신혼, 2자녀 이상은 연 소득 7천만원)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30세 이상)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m2 이하)


대출 한도 


2억원(일반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 이상은 2.6억원)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이란?


대출 대상


1.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


3.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6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1.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서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코로나 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 % 포인트, 0.2% 포인트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 인하 적용 대상은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자중 변동금리 가입자입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두 자녀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0.25% 내린 1.95 ~ 2.7%(현재 2.0~3.15%)로 조정이 됩니다.


혼인 후에 7년 이내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1.65 ~ 2.4%로 평균 0.2% 정도 낮아집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두 자녀 이상 6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2.1 ~ 2.7%(현재 2.3~ 2.9%)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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