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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기업들 또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그럴 때일수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서 큰 힘을 얻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고용안정까지 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들을 추가 고용을 하면서 지원금 받으면서 회사의 이익을 노릴 수 있고, 청년들은 일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와 지원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 자격요건 등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기타 법에 정한 사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소비향락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기타 법에 정한 사업체나 기관은 제외 대상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1) 기업규모가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100인이상 - 3명 이상 기업 규모별 최소 요건에 맞게 청년을 추가 채용해서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증가해야합니다. 


(2)신규채용 청년 요건 -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이 연장됩니다(최고연령 만 39세)


신규채용 청년은 최소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월 임금이 1,745,150원(주 40시간 월 최저임금수준) 이 되야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규모별 지원 인원 차등화 지급을 합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합니다.





단, 고용위기 지역은 900만원이 아닌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청년을 채용한 후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1) 신청 시기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시에는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2) 구비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 지급 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6.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등


3) 장려금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명의 은행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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