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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보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는 나이도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제한은 누가 되는지 아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와 가입대상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부터 시작을해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때 사업이란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고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사업주의 고용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혜택


1. 고용유지의 지원사업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전 장려금, 고용 장려금 융자 등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2. 직업 능력 개발훈련 :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 일 학습 병행제, 기간제 등의 훈련 우대, 채용지원 등의 근로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고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일반적으로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를 해서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가입사업 - 사업의 규모가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다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첨부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4년 부터는 60세 넘어서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제한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자(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2.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이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는 적용 대상)


3.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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