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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범위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이라면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보험제도 인데요 그에 대한 보상범위는 어떤 보험이든 존재 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산재보험 보상범위와 함께 어떤 보험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위해서 1964년에 도입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산재보험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해서 정률보상 방식으로 해합니다. 



산재보험의 용어


산재보험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


2.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가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3. 폐질 - 업무상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


4. 진폐 - 분진을 흡입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및 제외대상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다만, 위험률 및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제외대상


1. 공무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4. 위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5.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의 특징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 과실 상계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3. 사회보험으로 강제 의무가입 방식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의 신청 및 처리기준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요양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 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합니다.


업무상 사고 - 일하는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친경우(출장도 포함)


업무상 질병 - 보통 허리 부담 작업을 통해서 요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러한 질병,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에 질병에 걸렸을 때 등의 어떤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사고와 비슷하게 출퇴근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다친 경우입니다.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서류나, 필름 ,사진, 동영상 등을 챙기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 관할의 지사에 가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더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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