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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난청 증상 & 원인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 증상과 원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난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발성 난청? 은 조금 와닿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연간 10만명 당 10명 이상 발병하는 병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특별하게 밝혀진 것도 없을 뿐더러 증상 또한 갑작스럽게 2~ 3일만에 발생하는 것이여서 돌발성 난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돌발성 난청의 증상과 함께 원인, 진단 및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란?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감각 신경성 난청이며, 때로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이명), 귀가 꽉 찬 느낌(이충만감), 현기증을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은 한쪽 귀에서 발생을 하며 나이대는 30~ 50대에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연간 10만 명당 10명 이상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청력의 상태 


정상 - 0 ~ 20dB 청력손실으로 일상생활 문제가 없음( 나뭇잎 스치는 소리)


경도난청 - 20 ~ 40dB 청력손실으로 작은소리 잘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잘듣지 못함(속삭이는 소리)


중도난청 - 40 ~ 55dB 청력손실으로 1M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소리 알아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알아듣기 곤란합니다(조용한 사무실)


중고도난청 - 55 ~ 70dB 청력손실으로 많은 사람과의 대화와 강의실에서 언어 이해가 곤란합니다(보통 대화소리, 백 점 내 소음)


고도난청 - 70 ~ 90dB 청력손실으로 귀 가까이에서 말하면 들을 수 있고, 일상 대화시 모음 식별만 가능한 정도로 언어 이해 정도가 거의 힘듭니다(전화벨소리, 지하철 소음)


심도난청 - 90dB~ 청력손실으로 대부분 소리에 반응이 없고 아주 큰소리에만 반응(공사장 소음, 자동차 경적)





돌발성난청 원인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5% 정도의 환자는 뇌종양 등의 중추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돌발성 난청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하고 혈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유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 검사 및 치료


돌발성 난청은 응급상황으로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날 밤에라도 응급실로 달려와야 하는 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만이 회복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자연 회복률은 난청의 정도와 환자의 치료 시작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30%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1주 이내에 빠르게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국내의 한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나서 1주일 이내에 병원을 찾는 환자 중 71%가 증상이 좋아졌고, 1주일 이후 병원을 찾은 19%, 2주 이후의 15% 만이 청력을 어느정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청력을 완전하게 잃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방법에는 원인에 따라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치료로는 항염증제,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확장제, 항바이러스제, 이뇨제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스테로이드, 즉 항염증제 사용입니다. 강력한 소염작용을 통해서 달팽이관과 청신경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복용을 하거나 귀안에 직접 주사하기도 합니다.

혈관확장제는 달팽이관 내 혈액의 흐름을 개선을 시키고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치료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아나 6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병 1주일 이내에 치료를 해야 좋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나 60세의 경우 돌발성 난청의 증상이 보인다면 시급하게 병원을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이나 심할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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