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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부세 과세대상 정리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서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재산세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정확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과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며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는 2005년 무렵에 정부가 개인 또는 기업의 부동산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 종부세는 그래서 국세입니다. 세금은 보통 모두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 국세는 국방, 치안, 도로, 철도 등 국민복지를 위한 세금이고 부동산 관련 국세로는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는 점 !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을 했을 경우에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1. 주택 -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 * 90% * 세율


2.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5억원)* 90% * 세율


3.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80억원)* 90% * 세율




종부세 납부시기


종부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로 되어있고, 종부세 납부 시에는 종부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같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수익이 실현이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세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1. 250만원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으로 분할납부 세액


2.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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